1학기 | 2학기 | 3학기 | 4학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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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| 운영 | 접수 | 운영 | 접수 | 운영 | 접수 | 운영 |
1월 | 2월~4월 | 4월 | 5월~7월 | 7월 | 8월~10월 | 10월 | 11월~1월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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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및 강사 사유에 의한 반환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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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|
수강료 납부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개강 전 |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납부한 수강료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, 1/2이 지나기 전까지 |
납부한 수강료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수강료 납부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|
개강 전 |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개강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